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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성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정면으로 저해할 것을 의식한 채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호텔의 주차장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호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주차된 그들의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그 처벌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 판시와 같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만한 장소에서의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만을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범죄자들의 은닉처로 자주 이용되는 곳으로서, 흔히 범죄자들은 무적차량이나 도난차량으로 이동 중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려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4.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및 등록번호판 제도의 취지

자동차관리법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장에서 자동차의 등록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자동차는 일종의 동산이지만, 다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므로 자동차의 표시 및 그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항상 도로교통망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등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를 채택하였는바,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바로 후자의 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의 해석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이나 유추 및 확장해석 등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입법자의 의사나 재량을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 중 금지규정인 자동차등록법 제10조 제5항 은 그 문면상,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금지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어떠한 장소적 제한을 두거나 혹은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를 침해할 것을 목적 또는 의욕할 것을 구성요건적 행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원심과 같이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일종의 행정형벌로서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라는 법익을 실제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법익을 침해할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모두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일반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금지행위 태양의 요건으로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 문언에 그러한 요건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③ 원심이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고 들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첫째, ‘운전자가 주차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운전자의 그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우연히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법 제10조 제5항 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고의적인 행위, 즉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일 뿐이며, 둘째,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발이나 셔터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의 경우는, 과연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려는 범의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적절한 근거사례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첨부된 현장 차량들의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동준 홍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