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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8024 판결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2327 (2011.0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993 (2009.06.09)

제목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1두80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23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