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39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2,368원과 그 중 20,756,366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