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앞 도로상까지 앞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쥐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