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의 야외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