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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098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0. 22.부터 2025. 10. 22.까지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시설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3. 25. 21:2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시설 등이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4.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478,057,13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산소방서 발화지점 판정 - 관계자 진술 : 무인경비업체 F 직원 ***(남 에 의하여 본 업체에서 동작감지 신호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출입문을 개방하여 보니 내부 아이솔 패널 벽면 하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음. -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건물 내부 작업장의 연소는 아이솔 패널이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진행된 점으로 최초 발화는 아이솔 패널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음. 화재원인 검토 - 전기적 요인 : 초음파 조절장치로 연결된 전원선 접속구 부분이 열에 의하여 부식된 점과 배선에서 아크의 흔적이 발생된 점으로 전기적 발화요인은 연관성이 있음. 결론 - 아이솔 패널 벽면에 설치한 초음파 조절장치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진행된 점과 조절장치로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구 부분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된 점 등으로 미루어 초음파 조절장치로 연결되어 통전이 되던 전기배선 접속구 부분에서 접촉불량으로 의심되는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