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그 토지대장에는 ‘B’이 2016. 5. 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란에 ‘C’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인 ‘D’이 기재되어 있고, 1965. 5. 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E의 아들로 망 E의 본적은 충국 음성군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며, E은 1988.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충북 음성군 H에 ‘I’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 음성군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1965. 5. 3. 취득한 토지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망인의 주소가 달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다.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