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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68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5째 줄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들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9 내지 1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설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