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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기준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표준지의 선정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영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원심은 그 면적이 17,545평방미터라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7,394평방미터임이명백하다)의 주변일대에는 1987. 11. 13. 평가기준일을 같은 해 8. 1.로 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위에 주로 소나무가 자생하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된 완경사지이나 전체적으로 그 현실이용지목은 임야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남동쪽 50미터 지점에는 영천시청과 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에는 임야, 전 및 소규모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일대가 점차 주택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영천, 포항간의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일단의 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 안에는 현실 이용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3평방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임야인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약 1,13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1필지만이 존재하는 사실, 그런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순수산립지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도로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는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요건을 갖춘 표준지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손실보상액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고 면적 1평방킬로미터 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당해 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소 2 생략)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