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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5가합10291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27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6. 28. ‘원고는 피고에게 1,149,165,958원 및 그 중 1,147,655,648원에 대하여는 2010. 6. 25.부터 2010. 9. 2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1. 5. 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10.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21호 및 2014하면5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14. 9.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파산 및 면책 사건 진행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제대로 관여할 수 없었고, 더구나 피고와 신용보증기금이 통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