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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569 | 양도 | 2014-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569 (2014.04.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의한 OOO<3차>(이하 OOO”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의 경기도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OOO 임야 2,874㎡ 중 12,198분의 3,737.75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협의에 불복하자 2012.9.3. OOO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2.11.1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OOO원 증액하여OOO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3.1.9.로 하여재결하였으며,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OOO원을 2012.12.28.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13.3.6.(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 재결에 불복하여 2013.1.18.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3.1.24.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소송은 심리일 현재 1심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13.2.20.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손실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 외 2012년 양도소득금액(OOO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5.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손실보상금 공탁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2013.1.9.)이라고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대금청산일(손실보상금 공탁일)이라고 하여 2013.7.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이 2010.2.28. 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도록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보상금에 대한 OOO의 재결에 불복하여 2013.1.18.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금청산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이 수용개시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늦게 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수용개시일(2013.1.9.),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3.3.6.) 중 빠른 수용개시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를 보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금청산일은 납세자가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상금수령 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공탁일은 2012.12.28., 수용개시일은 2013.1.9., 공탁금수령일은 2013.1.2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3.3.6.이고, 공탁일이 대금청산일이며, 수용개시일과 등기접수일보다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 공탁일인지 또는 수용개시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4)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서 2012.11.16. 재결한 쟁점토지 수용재결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장 등을 보면, OOO는 OOO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OOO의 지정(변경)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9호, 2009.1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3호, 2010.4.27.)하였으며, OOO는 OOO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현실이용상황대로 보상, 잔여지 수용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9.3.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3.1.9.로 결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피공탁자)에게 한 금전공탁통지서에 의하면, 공탁자 OOO는 OOO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권리취득재결(재결일 : 2012.11.16, 수용시기 : 2013.1.9.)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소유자겸 피공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2012.12.28. 손실보상금 OOO원(쟁점1토지 OOO원, 쟁점2토지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2003.12.3. 상속을 원인으로 2004.1.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2토지는 2001.4.9. 증여를 원인으로 2001.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쟁점토지가 2013.1.9. 수용을 원인으로 2013.3.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OOO계좌(110-381-134***)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4. OOO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 화면,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8.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손실보상금증액등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13구합759)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우선 OOO원을 지급하되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바,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송에서 반드시 보상금이 변동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보상금이 큰 폭으로 변동되어 대금청산일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탁일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대금청산일(공탁일)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대금청산일(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