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국심2007부3465 (2007.11.27)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관광산업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관광산업건설 주식회사, 이하 '○○○관광산업건설'이라 한다)는 1995. 11. 15. 설립등기되어 호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 2006. 12. 31. 폐업한 법인인데, 원고는 2003. 12. 15.부터 2005. 4. 19.까지 ○○○관광산업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06.경 서부산관광산업건설이 2004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부동산 임대료 수입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금액 전부를 원고의 상여로 처분하여 ○○○관광산업건설 및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07. 4. 18. 원고에게 원고의 2004년도 수입금액을 66,000,00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51,2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11,004,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석의 요청을 받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2004년도의 임대수익금 66,000,000원은 모두 ○○○관광건설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4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관광산업건설의 법인등기부상 1999. 9. 27.부터 2002. 3. 2.까지는 김○수가, 2002. 3. 2.부터 2002. 5. 30.까지는 원고가, 2002. 5. 30.부터 2002. 10. 31.까지는 강○정이 2002. 10. 31.부터 2003. 12. 15.까지는 김○수가, 2003. 12. 15.부터 2005. 4. 19.까지는 원고가, 2005. 4. 19.부터는 이○성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김○수는 2002. 5. 30.부터 2002. 10. 31.까지는 감사로, 김○석은 2006. 12. 15.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증인 김○석의 진술
원고와 김○석은 고향 선후배사이인데, 김○석이 ○○관광호텔(주식회사 ○○○ 관광개발)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관광호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김○석이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부득이 원고에게 ○○○관광건설의 주식 22,500주(45%)를 명의신탁하고, 원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후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으며, 원고는 급료를 받아가지도 않았고, ○○○관광산업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김○수는 김○석의 아들인데, 김○석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김○수를 ○○○관광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지만, 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기 때문에 ○○○관광건설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다.
(다) 위 나.항의 사실에다가 갑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석이 2002. 9. 27. ○○○관광호텔의 ○○은행 대출금이자 22,700,000원을 지급한 점, 김○석은 원고로부터 2003. 12. 18.자 통영시 ○○○장 발행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3. 12. 19.자 주식인수금포기서 및 원고가 ○○○관광건설의 비상금ㆍ무급 대표이사로 재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점, 원고가 ○○○관광산업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석이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위(가)항의 법리와 (다)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따라서,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