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689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은 늦어도 2011. 8. 30.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 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인 2017.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