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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0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23. 소유권이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망 C은 2016. 3.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망 C은 2016. 11.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소외 망 C의 자녀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