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이 설치한 11.47㎥ 상당의 건조시설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의 제1항
나. 26-바) ①에 규정된 ‘용적이 5㎥ 이상인 건조시설'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이 11.47㎥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