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2014. 7. 22.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을 들여보내게 하고, 2014. 9. 18. 20:20경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G을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9.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상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방조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에 따른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