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85 | 법인 | 2002-01-31
서이46012-10185 (2002.01.31)
법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3,2002.0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법인46012-13, 2002.01.18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법인46012-13, 2002.01.18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