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구단11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11. 04:25경 대구 중구 대봉로 230에 있는 광명맨션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9.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도 알려 주었고, 위 사고로 피해 택시는 살짝 긁힌 정도에 그쳤을 뿐임에도, 택시 운전사가 원고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하면서 동료를 부르는 것에 위협을 느껴 귀가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멀쩡한 상태였으므로,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경미한 접촉 사고였던 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점,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