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단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0:1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