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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5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 5. 18. 강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 준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어 준강간, 준강제추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80만 원을 공탁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