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467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2013. 8. 31.까지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신축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6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6.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482,66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2014. 1. 15.까지 총 채무액 56,482,66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6,482,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4. 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23.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독촉장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