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주)D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16, 18, 24,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5, 16, 18, 21,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많은 근로자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