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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73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가.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15. 9.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이 그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2015. 11. 27. 전북 부안군 D로 송달하여 피고의 사무원 E이 이를 수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6. 3. 18.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주소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전북 부안군 F’(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를 그 주소로 기재하였으며, 2016. 9. 27.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③ 원고는 2016. 11. 7. 제1심 법원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이하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서의 C을 ‘C’이라고만 한다)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