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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신시가지에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방성리 471-4 도로 상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도로 상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