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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09. 선고 2011누23940 판결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83 (2011.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51 (2010.10.12)

제목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유스호스텔 운영자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사건

2011누23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1구합98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4,161,620원(가산세 포함), 2004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7,597,870원 (가산세 포함), 2005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4,878,370원(가산세 포함), 2005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3,259,54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7,817,90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2,249,470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0,031,720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7,357,760원(가산세 포함), 200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5,837,600원 (가산세 포함), 2008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19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회원 가업을 원하는 개인, 단체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는 동시에, 이들을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 회원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4,161,620원(가산세 포함), 2004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7,597,870원(가산세 포함), 2005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4,878,370원(가산세 포함), 2005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3,259,54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7,817,90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2,249,470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0,031.720원 (가산세 포함), 200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7,357,760원(가산세 포함), 200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5,837,600원(가산세 포함), 2008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198,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유스호스텔 운동이라는 공익사업을 진행할 뿐, 회원등록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이 제공받는 유스호스텔 이용료 할인, 우선예약 등의 혜택은 개별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스호스텔로부터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다. 회원증 발급의 경우 주된 용역인 유스호스텔 이용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증 발급을 독자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유스호스텔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은 점, 회원가입비에 따라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거나 이용 횟수에 따라 회원가입비가 추가되지 않는 점, 회원가입비가 대부분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원고가 수년간 재정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가입비는 원고가 회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3) 설령 원고가 회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회에 유익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자질육성이라는 교육 ・ 문화 등 공익사업을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하는 점,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감안하면 회원가입비는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비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불과한 점,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는 유스호스텔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4) 원고는 1967년 설립된 이후 회원가입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고,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비과세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7. 4. 27. 당시 주무관청인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등기부상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규약과 정신에 입각하여 청소년이 자기의 힘으로 간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야외여행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 지리, 역사, 문화, 풍물, 산업 등 다방면의 지식을 넓히게 하며 절제 있는 집단활동 및 일상생활의 좋은 습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교양 도장으로서의 유스호스텔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제공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유익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자질육성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①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②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③ 호스텔링 코스의 선정 및 호스텔러의 여행알선, 권장, ④ 기관지 및 도서출판, ⑤ 유스호스텔 운동에 필요한 용구의 개량 알선, ⑥ 유스호스텔 운동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단체와의 제휴, ⑦ 아동헌장의 실천활동, ⑧ 청소년 선도문제 연구, ⑨ 국제친선 문화교류 활동, ⑩ 페어렌트의 양성 및 지도, ⑪ 유스호스텔상 제정 및 시상, ⑫ 기타 사항 등의 사업이다.

3) 원고의 정관, 회원관리규정, 유스호스텔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의 해당 부분과 같다.

4)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회원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인 이상 단체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회원가입하는 경우 10% 할인되고, 유효기간 완료 후 3월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20% 할인된다.

5) 회원증 소지자는 유스호스텔 이용료의 할인이나 예약의 우선 외에도 신한은행 환전수수료 50% 할인, OO렌터카 40% 할인, ◇◇극장 30% 할인, 융프라우요흐 철도 유레일패스 할인 등 국내외 2,500여 개 업체에서 할인혜택을 받으며, 원고는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할인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6) 원고가 주무관청에 보고한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수입 ・ 지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l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유스호스텔 운영자들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인 점, 원고가 회원들에게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의 기회를 제공 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점, 이러한 용역은 유스호스텔 운영자가 제공하는 숙박 용역과는 별개의 것인 점, 회원가입비는 유스호스텔 운영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가관계 유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원고가 제공하는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적 ・ 실질적인 대가로 회원들이 회원가입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회원가입비가 이용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거나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 원고가 수년간 재정적자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사업자인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지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위 회원가입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원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속적으로 회원가입비를 받으면서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실비'라 함은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받은 회원가입비가 각 사업연도 수입의 28.5%-62.4%(평균 34.5%)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회원증 재발급시 최초 회원가입비의 25%만 가입비로 받는 점, 기록상 원고가 회원가입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실제로 들인 비용이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는 점,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는 것과 원고가 용역 제공에 실제로 들인 비용이 얼마인지는 서로 무관한 점,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 유스호스텔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조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비로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비과세함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