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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94 | 소득 | 1999-03-13

[사건번호]

국심1998서1694 (1999.03.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에게 양도한 것일 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아파트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1.12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5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97.12.11자로 결정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강동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3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3인과 청구외 OOO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18세대, 각 세대당 건물 218.2㎡, 대지 73.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16%)에 대한 94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 추계소득금액에 근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인 OOO(지분율 2분의1)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93.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신축분양과 동시에 토지대금을 우선 변제 받는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는 아니므로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없고, 대금이 청산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 지분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 등 3인 공동으로 쟁점아파트의 건설업(아파트 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7.21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각각 청구인등 3인 명의)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93.10.3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93.12.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4.7.8 쟁점토지상에 9층 아파트 18세대를 신축하여 94년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년도 분양수입금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지분율 2분의1)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93.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아파트 신축분양시 토지대금을 우선 변제 받는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51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5.13자로 강동구청장이 건축허가한 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93.7.21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강동세무서 접수번호 7492호)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에 추가하여 93.10.31자로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93.12.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강동세무서 접수번호 13058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동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고지(납부기한을 95.8.15)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98,688,920원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96.11.1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답 991㎡ 와 같은 곳 OO 답 846㎡를 압류하고 공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강동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분양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2,058,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5.9.3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 및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의 당부만을 다투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고,

토지매매계약서(93.4)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과 OOO간에 체결된 약정서(93.8)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주가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자 OOO외 2인이 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소유주인 OOO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5514, 96.1.12)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그들 지분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쟁점토지 전체를 제공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그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하여 본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