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고인
이완희(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사 신종한(국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 인터넷주소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 □□□□□”, 아이디 “ ◇◇◇◇◇◇◇”를 사용하여, “ △△△산후조리원측의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네이버카페 “ ○○○○○○○”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진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물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카페는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②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