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740 | 상증 | 1996-06-21
국심1996전0740 (1996.06.21)
증여
기각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4경365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건축(주식회사 OO종합건축으로 법인명 변경됨. 이하 “OO건축”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92.9.25 현재 동 OO건축의 총발행주식 800,000주중 13,4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OO건축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13,428주의 실질소유자를 OO건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9.16 청구인에게 ’92년 증여분 증여세 29,56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8 OO건축에 입사하여 ’93.10.23까지 근무하였던 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내용에 의하면 OO건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있고, 동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소유주인 OOO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심 91서625, ’91.6.13,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증여의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은 그 사실을 ’93.12.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음)이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건축의 직원으로서 ‘92.5.29 OO건축의 주식 9,9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92.9.25 유상증자를 할 때에 동 법인의 주식 3,528주를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고, 같은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를 청구인이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직원이기 때문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OO건축의 대표이사인 OOO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경3659, ’94.9.1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