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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32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28,645원 및 그 중 89,541,095원에 대하여 2001. 8. 17.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478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