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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5가단35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염색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섬유완제품(이하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이라 한다) 및 C 2,000야드를 2014. 10. 31.까지 B에 납품하거나 염색가공하여 주었다.

나. 2014. 10. 31. 기준,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각 섬유제품 판매대금 99,195,227원(부가가치세 포함)과 C 2,000야드 섬유염색가공대금 827,845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00,023,072원(=99,195,227원 827,845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을 수입 중개인인 메이 홍 탓 주식회사(이하 ‘메이 홍 탓’이라 한다)가 발행한 신용장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아 수출한 후, 2014. 10. 27.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의 수출대금으로 미화 105,742원(한화 111,355,226원, 환율 1049.3원 기준)을 지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섬유제품의 신용장의 수혜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대금채권 범위 내인 100,023,07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가 2014. 10. 31. B에 이 사건 각 섬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염색가공을 완료하여 줌으로써 그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성립되었고, 비록 그 발생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