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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27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2011년경부터 (주)C과 승강기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한 서울 노원구 D빌딩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승강기에 대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강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승강기의 제동기 관련 해당 마그네트는 전기적 수명이 약 250만회에 그쳐 위 건물 승강기의 운행 횟수에 비추어 1년 9개월 정도 운행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주어 승강기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물 승강기의 마그네트가 2002. 9.경에 설치되어 2012년경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6. 24. 피해자 E(2세)와 피해자의 모 F이 위 건물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승강기의 문이 열린 채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승강기 문 밖으로 먼저 내린 F이 상승중인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승강기 문에 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폄근 힘줄 및 폄근육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안전부 증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 판정문, 승강기점검계약서

1.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 소유자 등 또는 승강기 소유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