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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7 2019가단202995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11429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8. 14.,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19. 9.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9. 1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C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0. 4. 10. 피고 B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 채무는 그 차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주장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