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노래방에서 놀고 난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