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가 사무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용 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