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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8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대출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3: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1. 13. 14:07경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