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과 쟁점 (1)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서 ‘하천’, ‘구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단지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 당시(2005. 12. 29.)를 기준으로 위 각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