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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974 | 부가 | 2006-11-15

[사건번호]

국심2006서1974 (2006.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스크린경마게임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써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6부3377 / 국심2006중2283 / 국심2006중3693 / 2007중2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관악구 OOO O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3년 2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26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년 2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14,698,398천원의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15,676,000천원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78,238천원을 합한 16,454,238천원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 즉 공급대가로 보고 당초 신고과세표준 260,000천원과 실지 공급가액 14,958,398천원과의 차액 14,698,398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4.2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72,753,33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90,703,5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71,548,8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48,655,450원, 합계 1,783,6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쟁점사업장 이용자는 일반오락실과는 달리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마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에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소규모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시상금으로 이는 시설물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 성질의 장려금 또는 경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행성 게임에서 승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즉, 모든 이용자가 투입한 예치금을 특정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스크린경마게임은 게임 진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카지노 사업장과 동일한 소규모 사행성게임으로 경마게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투입 및 획득하는 금액은 이러한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마게임은 카지노게임과 같이 사행행위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① 스크린경마게임에 의한 거래에는 카지노 게임과 동일하게 부수(-)거래가 존재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더 획득할 목적으로 이용자간에 게임을 하는 영업형태이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권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③ 스크린경마게임은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임을 종료하면서 상품권을 인출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인출시점에 당해 용역대가가 완료되고 금액이 정산되기 때문에 그 공급시기는 상품권 인출시점인 바, 따라서 상품권은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장려금이 아닌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④ 청구인의 경우 상품권 평균 배당률은 90%로 이로 인한 매출액은 배당률차익에 의한 약 10%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배당률차익이 아닌 현금투입금액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가로 입증서류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카지노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 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스크린경마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경마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이며, 비록 일부 이용자의 목적이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행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카지노게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스크린경마게임은 카지노게임과 다르고 쟁점사업장에서 상품권 교환이 불가하며, 특정게임에서 부수(-)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일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음비게법상 일반게임장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쟁점사업장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청구인이 게임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시상금에 불과하고,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시상되는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수 없고, ③ 게임장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로 상품권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에 일정요건 충족시(당첨) 이용자가 게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수령 의사결정을 할 때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④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 액면가액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동일하다고 청구인이 인정하여 상품권 액면가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인은 게임기투입금액에서 제반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게임기투입금액 전부를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바,

<주위적 청구>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시설물 이용대가인지 아니면 일종의 예치금 성격인지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이 ‘장려금(시상금)’ 성격의 경품인지 예치금의 반환의 성격인지

(3) 스크린경마게임이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1)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스크린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스크린경마게임 방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스크린경마게임은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내용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에서의 게임방식과 같이 이용자가 단승식, 복승식 등에 의한 게임결과를 예상·선택하여 게임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이다.

(2) 2006.1.12.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전말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2기~2005년 1기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투입금액 및 지출비용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OO O OO)

O OOO OOO OOOO, OOO OO OOOO

(3) 처분청은 상품권의 액면가액 15,676,000천원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78,238천원을 합한 16,454,238천원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 즉 공급대가로 보고 당초 신고과세표준 260,000천원과 실지 공급가액 14,958,398천원과의 차액 14,698,398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4.2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783,661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청구인이 2006.1.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표에서와 같이 계산한 게임기 투입금액 및 지출비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위적 청구>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는 일반오락실의 경우와는 달리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에만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며, 특정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실상 소규모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시상금으로 이는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주장하고 있으나,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인 바, 게임 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 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스크린경마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술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경품이란 상품에 곁들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경마게임에서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 성질의 장려금 또는 경품이 아니고 상품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행성 게임에서 승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으로 청구인의 경우 현금투입금액의 90%(평균배당률 9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단순한 장려금 또는 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스크린경마게임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사행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이므로 경마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6)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마게임기는 게임 진행방법과 그 내용을 보면 카지노 사업장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 게임으로 경마게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러한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이용자간의 거래는 카지노게임과 같이 사행행위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카지노업,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스크린경마게임업은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비게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일반오락실에 준하여 허가된 게임업으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카지노업,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현금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익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걸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투입한 상품권보다 더 획득할 목적으로 서로간의 게임을 하는 형태이므로 쟁점사업장은 전체적으로 상품권 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장려금이 아닌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평균 배당률이 90%로 이로 인한 매출액은 배당률 차익에 의한 약 10%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배당률 차익이 아닌 현금투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마게임장 영업은 카지노영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또한 카지노는 영업장에서 당첨된 크레딧칩을 교환할 수 있으나 경마게임장은 영업장에서 상품권 교환이 불가하고 또한 특정게임에서 부수(-)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부수(-)거래는 아닐 뿐 아니라 경마게임장은 음비게법상 일반게임장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경마게임의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일 뿐,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시상되는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경마게임장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로 게임장의 상품권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에 일정요건 충족시(당첨) 수령하는 게임포인트를 합하여 일정포인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용자가 게임포인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수령 의사결정을 할 때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가로 입증서류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권매입액에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아니한 불확실성이 내재된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1.12. 이 건 조사당시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2기~2005년 1기 과세기간동안 구입하여 사용한 경품용 상품권 액면가액과 동 기간동안의 인건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동일하다고 확인한 바 있어 동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균배당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스크린경마게임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