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3상,847]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