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의 고조부는 1910. 3. 14. 사망하여 전북 진안군 C에 그 분묘가 설치되었고 위 분묘는 피해자가 관리, 수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1. 18.경 위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 위에 흙을 덮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분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부분
1. G, D, E, F,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묘 1기 위에 흙을 덮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분묘는 D이 관리하는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고, D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이 사건 분묘가 피해자 B의 고조부 분묘라고 인정되어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녹취록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진안군 C에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1의 위치에 있었고,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하 ‘D 관리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2의 위치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분묘와 D 관리 분묘는 봉분이 있고 주변이 잘 정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