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5. 2. 26.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임야 40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유실수 식재 및 가축사육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산 중턱 아래 부분에 있다고 원고들을 속였다.
피고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3,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산 중턱 아래 부분에 있는 임야의 시가 상당인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1억 원 및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목적이 유실수 식재 및 가축사육이라고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으로 ‘매수자는 현장 답사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근접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한 사실,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