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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인근 주민 대다수는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과하지 않고도 공로로 나갈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울산 남구 C 답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은 후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토지인도명령을 받고 위 토지의 인도 집행을 마쳤으며,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울산 남구 G 구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유로서 울산광역시 남구는 이를 대체 통행로로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