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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0.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3층 남자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 E에게 사물함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속옷만 입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덮어주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몇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