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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45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20고단281, 564, 643, 104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20고단993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993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