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2 2015가단101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8. 16. 과천시 문원동 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2013. 8. 16. 과천시 문원동 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