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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10971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통신 병과에서 복무하다

2015. 1. 31. 대위로 퇴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육군 제28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4년 7월경부터 기침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2014. 8. 2.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8. 4.부터 같은 달 13.까지 국군양주병원, 국군수도병원에서의 검사를 통해 ‘심낭삼출액’이라는 진단을 받음과 아울러 폐에 3.5~4cm 정도 크기의 종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8.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폐암’이라는 확진을 받았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진료를 받고 있던 중인 2014. 8. 14. 전상공상 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심낭삼출액 비염증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악성 신생물’에 대하여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폐암 확진 후인 2015. 1. 31.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6. 2. 4. 국방부령 제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 중 석면 노출과 원고의 폐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폐암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