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가처분][집25(1)민,138;공1977.5.1.(559) 10003]
운동화에 사용된 삼선표시 상표의 유사성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등은 다같이 운동화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바, 신청인은 삼선표시 상표를 등록사용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 왕자" " 범" " 진양" 이라는 고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다만 운동화 양쪽표면에 삼선표시를 사용한 경우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위 각 상표는 그 외관 명칭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없어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아디다스스포츠 슈파 부리캔 아디다슬레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국제화학주식회사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의 특허국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등록상표는 그 좌측에 운동화, 우측에 3선이 있는 운동복 상하를 도시하되 운동화 일측에 3개의 사선을 표시하고 그 하부에 영문으로 “ADIDASTHE BRAND WITH 3STRIPES” (원심의 ASTRIPES는 3STRIPES의 오기로 인정된다)라고 2단으로 횡서하여 도형과 문자로서 전체가 결합된 상표이며 신청인의 특허국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상표는 구형(구형)의 흑색바탕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3개의 백색사선을 도시하되 그 백색사선 양측은 톱니와 같이 요철로 된 상표이고 한편 피신청인들이 제조한 운동화의 각 상표는 각 운동화 갑피 양면에 청색선 2줄 사이에 적색선 1줄을 부착시켜 이를 일종의 의장으로 사용하고 피신청인 국제화학주식회사는 그 운동화 바닥부분에 “왕자”라 종서하고 그 우측에 “국제” 좌측에“화학”이라 횡서한 것이고, 피신청인 삼화고무주식회사는 운동화 바닥의 원형안에 범을 도시한 다음 그 아래 “범표”라 표시한 것이며, 피신청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는 운동화 바닥의 타원형 안에 “진양”이라 횡서하고 그 아래 물결모양을 도시한 것으로서 각각 그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신청인의 위 2개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들의 운동화에 도시된 위 각 상표와는 그 외관, 칭호,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고 또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거래상 각 상품간에 혼동오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본건 상표에 관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하여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중 그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상 혼동을 야기할 정도의 근사성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 제36조 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로 보는 유사상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신청인의 각 등록상표와 피신청인들이 제조한 운동화에 표시된 각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취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피신청인들의 각 운동화에 도시된 3선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소론과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지정상론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상품의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없어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취지 아래 신청인의 피보전권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원심판단의 취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의장에 관한 법리나 상표의 사용권과 침해금지권을 혼동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