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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2011. 1. 1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1. 2. 1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 408호를 50% 싼 금액인 약 1억 9,000만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한 달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F 오피스를 50% 싸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