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3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 3 . 12 .
2008 . 3 . 26 .
1 . 피고가 2006 . 9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사법연수원 XX기로서 사법연수원에서 1년차 수습을 받던 중 2006 . 3 . 21 . ( 화요일 ) 17 : 00경 사법연수원 내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2006 . 4 . 14 . 실시 예정이던 사법연수원 춘계체육대회 ( 이하 ' 이 사건 체육대회 ' 라 한다 ) 의 경기 종목에 포함된 발야 구 예선전 ( 원고가 속한 X반과 Y반과의 경기 , 이하 ' 이 사건 예선전 ' 이라 한다 ) 에 참가 하여 경기를 하던 중 18 : 20경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 상을 당한 후 2006 . 3 . 22 . 일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 다가 다시 2006 . 4 . 25 . MRI 촬영 결과 최종적으로 '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 열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이라는 진단을 받고 ,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 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의 계획에 따라 실시 된 것일 뿐 소속기관장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수 없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 9 . 13 . 원고의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호증 , 갑 제5호증의 2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 사건 체육대회와 밀접 불 가분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서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자 및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 를 통한 지도 · 감독관계 , 행사의 목적과 내용 및 실시 시간과 장소 , 참가인원 및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이나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선전도 사회통념상 그 전 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 원으로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 · 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 법원조직법 제72조 , 제72조의 2 ) , 사법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데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 ) , 그에 따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계획에 근거하 여 작성한 후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는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의하면 , 사법 연수생의 일일 수습시간은 09 : 00부터 17 : 20까지 7교시로 이루어져 수습분야인 법률이론 과 실무 , 법조 윤리 , 일반교양 등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 그 중 6 , 7교 시 ( 15 : 30 ~ 17 : 20 ) 에는 수업 이외에도 자율학습 , 음악회 , 학회활동 , 견학 , 특별지도 , 지 도반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러한 시간들 을 이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반 또는 조별로 매달 1회 1일 정도의 체육활동시간 을 가져왔다 .
( 2 ) 이 사건 체육대회는 2006 . 4 . 14 . ( 금요일 ) 09 : 00 ~ 18 : 00까지 고양시 종합운동장에 서 축구 , 농구 , 발야구 , 800m계주 , 단체줄넘기 , 줄다리기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여 개최 될 예정의 체육대회로서 , 그 주최자는 사법연수원 자치회로 되어 있어 대회 당일의 개 회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의 축사에 이어 자치회장의 개회사 및 개회선언 이후 체육대회 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 이와 같은 춘계체육대회는 사법연수생의 체력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의 개원 초기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어 앞서 본 바 와 같이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 사로서 이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장은 37기 사법연수생들의 입원 이전인 2006 . 2 . 13 . 과 같은 달 27 , 이 사건 체육대회의 장소인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사용협조를 의뢰하여 두는 한편 , 기획교수실의 기 획교수가 체육대회의 전체 진행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여 두고 있었다 .
( 3 ) 이 사건 예선전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 육대회 당일 모든 경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발야구에 대한 예선전으로 ( 발야구와 같이
경기종목에 포함된 축구 , 농구에 대하여도 예선전이 치러졌으며 , 농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체육대회 전날에 이미 결승전까지 모두 마쳐져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에는 경기 가 없었다 ) , 예선전의 주최자 또한 사법연수생 자치회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경기일정 은 사법연수생 자치회가 짜지만 사법연수생의 수습시간표상 주로 자율학습 등이 편성 되어져 있는 오후 6 , 7교시에 경기일정을 편성하여 원칙적으로 수업시간 ( 근무시간 ) 이 내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 사법연수원 측에서도 자율학습 등이 있는 6 , 7교시 수업 시간에 지도교수의 지도 , 감독하에 이와 같이 예선전을 치르는 것을 묵인하여 오는 한 편 , 이 사건 체육대회 및 예선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기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의 시설 등을 제공하여 왔다 .
( 4 )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에는 개회식 전에 사법연수생에 대한 출석점검이 이루어 졌고 , 이 사건 예선전을 포함한 축구 등의 예선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6 , 7교시 수습 시간에 경기가 치러지는 관계로 각 반 소속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참석하여 경기의 선 수로서 뛰거나 응원을 하였는데 , 원고가 참가한 이 사건 예선전의 경우에도 000 지도 교수의 지휘 , 감독 하에 원고가 속한 X반 및 Y반 소속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참석하여 17 : 00부터 ( 원래 일정상에는 16 : 00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가 치러져 18 : 20경 원고가 부상을 당하면서 상대팀이 결승점을 얻게 됨으 로써 경기가 종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3 , 4호증 , 갑 제5호증의 1 , 갑 제6호증 , 갑 제7호 증의 1 , 2 ,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가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 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그 행사 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 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 .
( 나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비록 이 사건의 체 육대회 및 예선전의 주최자는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로 되어 있지만 , 이 사건 체육대회 가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XX기 연수생의 입원 이전부터 사법연수원 측에서 이 사건 체육대회를 위한 장소를 확 보하여 두고 , 체육대회를 위한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 이를 위하여 기획교수로 하여금 체육대회의 전체 진행을 지도하도록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소속기관장의 지 배 · 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것이고 , 또한 이 사건 예선전의 경우 에도 이와 같은 공식적인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 보일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측에서 일부 비용을 지급하거나 시설을 제공하여 온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당하게 된 시간은 비록 18 : 20 경이었으나 이 사건 예선 전이 시작된 시간은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상 자율학습 등이 예정되어 있던 7교시 수업 시간이었는데 ,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종래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매달 1회 1일 정도의 체육활동 시간을 가져왔고 , 이들 시간에 체육대회의 예 선전 경기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온 점 , 이 사건 예선전 당시에도 지도교수의 지휘 , 감독하에 경기가 치러져 사실상 사법연수원장이 사법연수생들을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예선전의 목적과 내용 및 지휘 , 감독관계 , 참가인원 과 참가의 강제성의 여부 , 운영방법 , 일부 비용부담관계에다가 사법연수원이 수습기관 으로서 일반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달리 평소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지배관리관 계의 특수성 , 사법연수생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 이 사 건 예선전 체육행사도 사회통념상 원고의 소속기관인 사법연수원장의 지배 · 관리를 받 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예선전이 원고 소속기관장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전 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최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