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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139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2015.12.17)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사건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각하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