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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전지방법원 2011.2.16.선고 2010고합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0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 A

2. B

검사

조석규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 2. 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직업 등

피고인 A는 G대학교 H대학원 원장으로서 위 대학원 학과 교수이고 위 대학원 내에서 J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 3. 2.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09. 3. 1.까지 4년간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이자 L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서울시 K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K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K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2분과 및 3분과에 속한 위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L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M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 경과 등

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이과의 관계

0은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2005. 8. 11.부터 2006. 2. 16.까지는 상호가 주식회사 P이었음, 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N는 2005.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Q 일대에서 서울시 M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지면적이 9,114.90㎡이고, 건축연면적이 168,001.44㎡이며, 지하 8층, 지상 32층 규모인 건물 2개동, 이른바 "R"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M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6. 3.경부터 G대학교 H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06. 9.경 G대학교 H대학원 S최고위과정 (0은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G대학교 H대학원 S최 고위과정을 이수하였음)에 입학한 0의 지도교수를 맡게 되면서 0을 알게 되었다.

나. M 사업 관련 K위원회 심의 경과 및 N의 사업인수경위 피고인 A는 N가 2005, 9.경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M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5. 4. 20. 개최된 제6차 서울시 K위원회 심의(위 심의 중 M 사업 관련 안건은 'M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으로 심의결과 보류 결정됨)와 2005. 5. 17. 개최된 제8차 서울시 K위원회 심의(위 심의의 안건은 '제6차 K위원회 보류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심의결과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처리하도록 결정됨)에 참여하여 K위원으로서 M 사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그런데 M 사업은 2005. 6. 1.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U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서울시장의 지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그러던 중 2005. 8.경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가 0의 소개로 M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등 서울시 K위원들에게 M 사업이 서울시 U의 구속 등으로 장기간 보류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들로부터 청계천이 개통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계천의 시발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M 사업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W는 N를 설립하고 T로부터 M 사업을 1,7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자신은 N의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장의 역할을 맡고, 0으로 하여금 N의 대표이사로서 M사업을 시행하게 하였다.

다. M 사업 관련 L위원회 심의 경과

N는 2006. 5. 24.경 M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등이 갖추어진 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L위원회 심의(M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오다가 2005. 3. 18.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L심의를 받게 되었음)를 통과하였으나, 2006. 말경부터 오피스 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위 복합건물의 설계를 오피스로만 구성된 오피스 투타워(twortower) 건물로 변경하고 2007. 4. 6. 위 오피스 투타워 빌딩, 이른바 "R 빌딩" 일체를 약 8,500억 원에 Y투자회사(이하 Y라고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2007. 11. 28. 개최된 제24차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L위원회 위원들은 M 사업에 관한 "M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관하여 「도 시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 숙박시설 도입방안 검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관망탑 설치 검토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함으로써 위 안건은 보류로 결정 되었다.

그때 N는 이미 M 사업의 설계를 오피스 투타워로 변경하고 오피스 투타워 빌딩을 Y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였으므로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숙박시설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결정한 L위원들을 설득하여 위 검토의견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L위원회 심의가 보류됨으로써 심의 통과가 지연되면 M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0은 M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이

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와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0과 Z등(Z과 AA은 6:4의 비율로 M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담당하였으므로 이하 Z 등이라 한다)은 N가 이미 Z 등과 설계용역 변경계약(N는 2007. 2.경 Z 등과 용역대금 49억 3,000만 원에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2억 원은 관계회사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Z 등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성해 놓은 비자금 4억 원 중 2 등이 보관하고 있는 2억원 등을 이용하여 Z 등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에게 돈(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돈은 N와 Z이 5:5로 부담하기로 하였다)을 주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Z과 주식회사 AB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07. 12. 1.경 0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M 사업은 이미 오피스 투타 워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를 Y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숙박시설 등의 도입 없이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연구비 명목으로 사례를 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게 피고인 A의 제자인 A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여, 0으로 하여금 Z 명의로 AB과 용역계약 금액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N 신축에 따른 차량, 보행, 접근성 및 관련계획 분석"이라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사례금으로 2007. 12. 21. A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200만 원, 2008. 2. 12. 위 계좌로 8,8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W,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0, W, AI,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AC과 대질)

1. 0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K, AG, AL, AM, AN, AF, AO, AP, AQ, AR, AJ, AC, AS, O, AT, AU, AV, AW, AX, AY, AZ, BA, W, BB, BC, B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2008. 4. 3.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서울시, 서초구 건축 관련 공무원 명단, 2008. 4. 5. 서울특별시 K위원회 위원 구성(안), 2006. 8. 18.자 (주)N 직원 BA가 0, BE, BF, BG, BH에게 보낸 이메일(M 건축심의 전략), 2006. 9. 11.자 BI가 BA에게 보낸 이메일(건축심의위원명단), 2006. 10, 10.자 AK 이사가 BA, BI에게 보낸 이메일(심의위원 명단), 2006. 12. 29. 2 BJ이 BK, BA에게 보낸 이메일(M 사업시행인가 협의사항), 2007. 2. 2.자 Z BJ이 BA에게 보낸 이메일(M지구 L위원회 심의위원 협의 내용), 내부메일(Z BI가 BA에게 보낸 메일) 1부, N에서 작성한 인허가 추진 전략 문서 1부, A 교수 소개 1부, 교통공학연구실 소개 1부, 인터넷 뉴스 자료 1부, SOC 교통공학과 소개 1부, A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AB법인등기부등본 1부, R 추진HISTORY 1부, 주민등록정보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용역대금 사용내역 1부, 연구과제 협약(3재와 도심지개발사업을 위한 PCM 접근방향 연구) 1부, 예산변경신청서 4부, 인건비 변경 신청서 1부,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원가 개별항목조회 및 회계전표 1부, (주)AB과 (주)Z과 맺은 용역계약서 1부 및 그에 따른 용역산출물, AB등 기부등본 및 AC, BL, BM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용역계약서 및 V 용도별 적정비율에 관한 연구자료, AB명의 계좌내역 1부, 용역계약서 사본, BD 전화진술 내용 녹취, 용역계약서, V 인허가 관련 현황, (주)AB과 (주), (주)BT, (주)과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주)AB출금전표, 신한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서울시 K위원회 명단, M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계획심의자료 등, 거래내역(AB및 직원들 거래내역), 거래내역(A, 처 BN), 현금 출금전표, 서울시 L위원회 심의자료(M 사업), 이메일 답변자료(BO, BP), AB관련 자료, AB과 Z 간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산출물, 용역계약서 및 V 용도별 적정비율에 관한 연구자료, AB명의 계좌내역, AN 계좌내역, 월 간메모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BQ 계약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울시 건축 위원회 위원 명단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주)N 서버 이메일에서 M 사업 관련 직원 간 주고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울시 K위원회 명단, M 인수인계, 사업시행인가 주무부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AA과 BS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Z와 (주)AB과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교수 관련 인터넷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주)Z와 (주)AB의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가족관계등록부, (주)AB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주)AB, BS 대학교 산학협력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특이사항 발견), 수사보고[BS대 산학협력단과 (주)AA 이 체결한 '3再와 도심지개발사업을 위한 PCM 접근방향 연구 기술개발용역' 계약서 및 자금 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주)AB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AB원장 AC의 학위기 첨부], 수사보고[(주)V와 (주)AB간에 맺은 용역계약서 및 용역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주)AB과 (주), (주)BT, (주)Z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V 관련 서울시 K위원회 심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BU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J가 직원인 BC 통장을 이용하여 횡령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M 구역(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계획심의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주)AB계좌 분석 및 차장 AJ 횡령 혐의 추가 수사 필요], 수사보고(서울시 도시계획국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관 판단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울시 M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L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시 담당공무원 상대 이메일 조사 자료 첨부)

1. BV에 U-CITY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2008. 1), SOC 공학세미나 U-CITY 관련 논문제 목과 논문발표자, U-CITY 전문가로서 강의 · 연구용역 경험자료, 계약서(제2롯데월 드주차장 계획 분석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제2롯데월드주차장 계획분석 및 및 U-PARKING 적용에 관한 연구, 2007년도 수첩 및 2008년 하계 해외 도시답사계획 발표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제3자는 공무원과 주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 A와 AB은 주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B을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0으로부터 U-City 전문가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U-City 분야의 전문가인 AC 박사가 대표로 있는 A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0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M 사업에 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숙박시설의 도입 없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0으로 하여금 A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앞으로 있을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0의 진술은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번 번복되었고, 0이 본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에서 0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의한 것임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한 경우까지 청탁 당시의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0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0은 피고인 A와의 관계회복이라는, 심의 통과와는 무관한 동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0은 AB과 계약을 체결하면 서울시 L위원회 위 원인 피고인 A가 M 사업의 심의 통과를 막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내심상의 기대로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0의 위와 같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M 사업에 관한 서울시 L위원회 심의 통과와 관련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물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AB은 위 용역 계약에 따라 "BV에 U-CITY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물도 Z에 제공하였다. AB에 의한 실질적인 용역수행이 있었던 만큼 위 용역계약을 허위의 용역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AB이 받은 용역대금은 숙박시설의 도입 없이 심의를 통과하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정당한 용역대금이다.

2. 판단

가.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형법 제130조에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에서 제3자뇌물제공죄와 뇌물수수죄의 구별이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Z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B의 대표이사인 AC은 G대학교 H대학원에서 피고인A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받은 제자인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도 피고인 A는 N의 대주주였던 W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V가 시행하던 BW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하는 용역대금 2억 5,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AB이 맡을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V가 그 사업의 설계를 맡긴 설계사무소인 BT 사무소와 AB사이에 체결된 용역대금 3억 원의 용역을 AB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A가 운영하고 있던 G대학교 H대학원 산하 J연구소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이 AB이 수행해야 할 용역을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그 제자인 AC이 대표이사로 있는 AB이 주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0 진술의 신빙성Z으로 하여금 AB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할 것이므로, 0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0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0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Z과 AB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영향력, 피고인 A가 연구비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 A에게 M 사업이 서울시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검찰에서 한 진술

가) 2010. 3. 10. 검찰에서 한 진술0은 Z이 AB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설계사무소에서 A 교수는 심의 위 원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점잖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O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1권 531면), 'A 교수는 G대 교수이고 제가 G대 H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 보여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Z, AA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한 것에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이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1권 531면), '그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통로에 보초처럼 서 계신 분들이니까 통행세를 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그분들은 영향력이 강한 분이어서 그분들이 반대하면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개념입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1권 532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0. 4. 15. 검찰에서 한 진술0은 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Z, AA에서 N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인허가가 잘 되면 B 교수, A 교수에게 용역계약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끝나고도 Z, AA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는지 B 교수와, A 교수로부터 Z, AA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Z, AA에 확인해 보았더니 Z, AA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위 4억 원 중 남은 2억 원을 B 교수와 A 교수와의 용역계약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B, A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누구와 계약하는지도 몰랐습니다'(O에 대한 검사 작성 10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621면)라고 진술하였고, 'Z나 AA이 N의 도움을 받아 B 교수나 A 교수와 용약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교수들이 N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것에 대한 사례 명목과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에 대한검사 작성 10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1권 622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0. 5. 20.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AH, AF, AG과 대질하면서 한 진술0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진술과는 다르게 '제가 당시 G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도교수로 BX 교수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 교수는 제게 자기를 지도교수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학교를 계속해서 가야 되었고, 또한 A 교수의 얼굴을 계속해서 봐야 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 연대 B 교수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어 A 교수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라고 AF 부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0에 대한 검사 작성 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507면)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A 교수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은 농담 비슷하게 돈을 벌었으면 연구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B나 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B 교수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연구비 지원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 3.경에 G대학교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합격자 발표가 2007. 12. 초순경에 났는데 A를 지도교수로 하지 않고, BX 교수를 지도교수로 했더니 A가 조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비 지원이라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 들었고, 이왕 지원할 바에는 B에게 지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A까지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지원하는 시기도 제가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AF부사장에게 Z로 하여금 A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부탁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이에 대한 검사 작성 2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519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0. 5. 28.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0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다시 '지난 번 진술한 바와 같이 제가 2007. 11.~12.경 G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지도교수로 BX 교수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 교수는 자기를 지도교수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듯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계속하여 학교에 가야 되었고, 또한 A 교수의 얼굴을 계속해서 봐야 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BS대 B 교수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A교수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 A 교수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라고 AF 부사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3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연구비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자 '저와 만나서 차를 마시던가 하는 자리에서 "요즘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 했습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3면)라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요구한 시기나 횟수 등을 묻자 '제가 G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4~5개월 다니는 동안 1~2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최고위 과정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연구비 지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도 진행 중이었고, G대 박사과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 얘기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3면)라고 진술하였고,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교수들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 중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는 통로에 보초처럼 서 계신 분들이니까 통행세를 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교수들에게 보험도 들 겸 해서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한 M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B나 A는 심의와 관련해서 영향력이 강한 분이어서 그분들이 반대하면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4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연구비를 지원해 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해 주는 가요'라고 묻자 '대학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계회사인 Z와 AA에 연구비를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용역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라 반발을 하여 협의를 하니 약 1개월 가량 시간이 걸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때문에 학교에 가서 A를 만났을 때 설계사무실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O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4면)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에 심의가 잘 마쳐진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자 'B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사례의 성격이 강하고, A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사례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컸습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6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A 교수가 서울시의 K위원이 아니었다면 진술인이 1억 원이나 연구비를 지원했겠는가요'라고 다시 묻자 '제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A 교수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인 점과 제 개인적인 문제의 양해를 구하는점을 따져보면 4:6정도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4권 2856면)라고 진술하였다.

마) 2010. 7. 12.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한 진술0은 검사가 '피의자가 A 교수에게 설계사무실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더니 A 교수는 무엇이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맙다, 알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교수님과의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O대한 검사 작성 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권 3806 면)라고 진술하였고,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M 사업 심의가 잘 마쳐진 것에 대한 사례인지에 대하여 다시 묻자 'B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사례의 성격이 강하고, A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사례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컸습니다'(이에 대한 검사 작성 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권 3806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A 교수가 서울시의 K위원이 아니었다면 피의자가 1억 원이나 연구비를 지원했겠나요'라고 묻자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A 교수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인 점과 제 개인적인 문제의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권 3807면)라고 진술하였다.

바) 2010. 7. 27.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 세 번째 출석하여 한 진술0은 피고인 A가 연구비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자 '저에게 직접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을 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눈치를 많이 주었습니다(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7권 4620면), '연구비를 달라고 직접 화법을 쓴 것이 아니고 간접 화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연구비가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0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7권 4621면)라고 진술하였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 묻자 '시점은 모르겠으나 용역계약 체결 이후 얼굴을 보았는데 그 당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O에 대한 검사 작성 3회 진술조서, 수사기록 7권 4622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0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M 사업은 이미 오피스투타워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를 Y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숙박시설 등의 도입 없이 L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내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이를 도와주면 연구비 명목으로 사례를 하겠다고 한 사실은 더욱 없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검사가 '증인은 AB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A교수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 무렵에 A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 요'라고 묻자 '날짜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통상적으로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사가 '증인 이 L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부탁을 할 때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부탁을 하지는 않고, 단지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피고인 A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증인은 앞서 "M사업은 이미 오피스투타워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를 Y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숙박시설 등의 도입 없이 L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변호인이 물은 것처럼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무렵에 에둘러 표현해서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은 맞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사실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평소에 아는 관계니까 전화 한통 드리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대가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변호인이 '2007. 12.경 심의가 있으니까 전화통화를 해서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증인은 검찰에서도 A에게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고, A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나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다시 '2007. 12.경 A에게 M사업과 관련한 L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심정적으로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였는가요'라고 묻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0 진술의 신빙성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가)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자신이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 하였는지, 심의 통과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 것인지,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요구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였다.

먼저 아이 검찰에서 AF, AG, AH와 대질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자신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후 그 진술을 바로 잡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뒤의 0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지원한 연구비에 앞으로 있을 심의 통과에 대한 부탁을 하고 주는 대가와 지도교수 선정 문제로 악화된 피고인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다는 피고인 0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피고인 A와 0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0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용역대금의 뇌물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A의 면전에서 진술하면서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은 사제지간이기도 하였던 피고인 A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서의 대질 신문도 거부하였었다. 또한 용역대금의 뇌물성을 부인하는 0의 진술 취지는 그 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명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 A가 알아들을 정도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을 감안하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용역대금의 뇌물성을 부정하는 듯 진술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며, 심의통과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인 A에게 심의와 관련하여 부탁을 한 적이 있는지, 위 용역계약 체결이 서울시 L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합리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0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Z의 AG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도움이 될테니 피고인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N 측의 요구를 받았으나, 위 용역계약이 Z이 하는 설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비용부담 문제도 있어 반발하다가 결국 비용을 N와 Z이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AB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용역 결과물은 M 사업이나 Z의 설계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Z의 실무 담당자였던 BD은 검찰에서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주식회사 N 측의 요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심의와 관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Z의 AG과 BD은 일관되게 심의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두 사람의 공통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N의 부사장이었던 AF은 0의 지시를 받고 Z의 관계자에게 피고인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L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라는 0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0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무렵에 0이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0이 검찰에서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이 기소되어 본인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온 후에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피고인 A는 0으로부터 U-city 관련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C의 AB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은 그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피고인 A에게 심의 통과와 관련된 부탁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묵시적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0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0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다. 서울시 L위원회 심의 통과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 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참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와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제3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2) 0의 진술0 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의 평소 말과 행동을 통하여 피고인A가 연구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상피고인 B이 과거에 있었던 M 사업심의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회에 지도교수 선정 문제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피고인 A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있을 L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도움도 받고자 피고인 A에게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려 하였는데, Z과 비용부담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용역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M 사업 관련 안건에 대한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게 되어 당초 지원하기로 하였던 연구비를 서둘러 지원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서울시 L위원회의 M 사업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숙박시설의 도입 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의와 관련한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데에는 지도교수 선정 문제로 악화된 피고인 A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피고인 A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의 통과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3) 판단

앞서 살펴본 이의 진술만으로는, 0이 피고인 A에게 M 사업 안건이 숙박시설의 도입 없이 서울시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 통과를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로서도 0이 그러한 부탁을 하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익공여자와 공무원 사이에 청탁을 할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던 사안으로, 0이 M 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심의를 앞두고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려 하다가 위 심의에서 M 사업 안건에 대하여 보류 결정이 나자 연구비를 지원하여 준 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M 사업이 숙박시설의 도입 등의 조건 없이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실제로 이은 이 법정에서 그와 관련하여 전화로 부탁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0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건으로 하여금 A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연구비 지원에 심의 통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더라도 용역대금 전체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

① 0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L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의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0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심의통과를 대가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전화로 심의 통과를 도와주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만한 진술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0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2007. 12. 1.경 계약될 때 쯤 N의0 사장이 연락을 해 왔는데 BV에 U-City(유비쿼터스 씨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0 사장은 위와 같은 U-City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당한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의 밑에서 박사학위 중에 있는 AC이 운영하는 AB이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당한 회사라고 추천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검사 작성 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권 4447면)라고 진술하여 그 무렵 0과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한 바 있다(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은 피고인 A에게 U-City 관련 용역을 할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던 점, 실질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이 U-City 관련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은 이 법정에서 전화로 서울시 L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있었던 무렵에 심의 통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0과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0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위 통화의 주된 내용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0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심의 관련 부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 심의 통과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0이 피고인 A 앞에서 진술하면서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 0이 증언을 하면서 사용한 우회적인 화법, 자신은 사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탁을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는 진술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진술은 0이 피고인 A에게 한 청탁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의 지위, 용역계약 체결 시기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정진술로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내부메일(Z DN가 BA에게 보낸 메일, 수사기록 8권 284면 이하), N에서 작성한 인허가 추진 전략문서를 보면 N와 Z은 2006년 말경부터 오피스 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다음 설계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A를 포함한 서울시 L위원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 乙이 피고인 A를 담당하여 피고인 A와 접촉하면서 자문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 2. 2. Z의 BJ이 BA에게 보낸 이메일(M지구 L위원회 심의위원 협의 내용, 수사기록 1권 132면)에 의하면 Z의 BD, BJ, DO가 2007. 1. 31. G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A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적사항을 듣고 설계변경에 대하여 협의한 것을 비롯하여 N와 Z의 실무담당자들이 당시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이었던 교수들과 설계변경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건물의 설계변경을 결정한 2006년 말경부터 Z의 협의와 설득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2007. 1. 31. 있었던 협의에서 설계변경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면서 설계변경을 반대하지 않았고 2 담당자들과 설계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던 피고인A가 2007. 11. 28. 열린 제24차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종전 입장과 다르게 설계변경 안건을 반대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위 안건을 반대한 것에는 당시 표시된 이유와 다른 동기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③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시기(0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서울시 L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기 한두 달 전에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는 R 빌딩이 오피스 투타워로 설계를 변경하여 M 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고, AB이 2과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을 지급받았던 시기는 "M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2007. 11, 28.파 위 안건이 조건부로 심의통과되었던 2007. 12. 26. 사이였다. 뿐만 아니라 AB과 Z 사이의 계약 체결은 서울시 L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④ BD의 진술(BD은 검찰에서 보류 결정 후 피고인 A를 찾아갔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보류결정이 나기 전에 갔던 것은 확실한데 보류 결정이 난 이후에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갔을 겁니다. 알았다 정도로만 이야기 하셨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BD에 대한검사 작성 진술조서, 수사기록 7권 4605면)에 비추어 보면, Z 담당자들은 위 보류 결정이 있은 후 M 사업 변경지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피고인 A를 방문하여 숙박시설의 도입 등의 조건 없이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피고인 A를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A으로 하여금 BS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0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B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친분이 있는 서울시 심의위원인 교수들과 나누어 쓰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피고인 B은 실제로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인 A, AI와 함께 '2008 글로벌 도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 교수들이 소속된 BY대와 G대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로 AA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에서 각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상피고인 B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교수들이 당시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서 2007. 11. 28. 열린 제24차 서울시 L위원회에서 M 사업 관련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AI와 A였다는 사실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피고인 B이 0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취지에 따라 용역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세미나 개최 비용을 이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로서도 세미나 개최 비용을 0이 부담하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지도를 받는 G대학교 대학원생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대학원생들은 검찰에서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학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연구실 운영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이와 더불어 그 무렵 피고인 A와 그 처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기도 하는바, 이는 대학원생들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⑥ 피고인 A는 보류 결정이 있었던 2007. 11. 28. 제24차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M 사업 변경지정 안건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에도(피고인 A도 검찰에서부터 인정한 부분이다) 2007. 12. 26. 열린 서울시 L위원회에는 불참하였 는바 0의 진술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0의 부탁에 따라 불참함으로써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해외 답사 준비를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 초경부터 Z 담당자들과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갑자기 반대의견을 낸 피고인 A가 AB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차 용역대금을 받은 다음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심의에서 M 사업안건이 조건부 통과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⑦ A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N의 대주주인 W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가 시행하는 BW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AB이 위 사업의 설계사무소인 BT사무소와 체결한 용역대금 3억 원의 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문에 응하는 등 관여하기도 하였다. 위 두 용역계약 체결 과정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이 매우 비슷한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규정 및 AC, AJ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서울시 K위원이자 L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두 기구의 심의 대상 사업자들과 맺는 용역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 부담스러워 AB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라. Z과 AB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Z과 AB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AB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용역대금의 뇌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용역계약은 AB에 돈을 주기 위해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①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의 제목은 "N 신축에 따른 차량, 보행, 접근성 및 관련계획 분석"인 반면, Z에 제출된 자료의 제목은 "「BV」에 U-City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제목을 문언대로 보면 위 용역의 내용은 건물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영향 등이 되었어야 하는바, AB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용역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판단된다. A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B은 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이 그 동안 해보지 않았던 U-City 관련 용역을 맡게 되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AC이 U-City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AC이 작성하였다는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AC은 검찰에서 AB에서 U-City 관련 용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에 용역을 맡게 되었고, 위 용역을 했던 것을 발판으로 제2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여 N 관련 용역을 하고 난 후 비로소 AB에서 U-City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동안 AB이 수행하였던 용역은 주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이 U-City 관련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B에 의한 실질적인 용역수행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변호인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은 "R" 빌딩이 복합건물임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위 자료에는 "R" 빌딩이 복합건물임을 전제로 주차 수요가 예측되어 있다), 위 자료가 작성된 시기로 되어 있는 2008. 1.경은 이미 "R" 빌딩이 2007. 12. 26. 열린 제27차 서울시 L위원회에서 오피스 단일 건물로 용도변경된 채로 변경지정 심의를 통과한 시기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N와 설계사무소는 이미 2006년 말경부터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왔고, 2007. 4.경에는 Y에 위 건물을 오피스 투타워로 매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 말경 이미 복합건물 설계안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AB이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작성한 결과물이라 볼 수 없다(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의 대가인 결과물이 위와 같이 허술하게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이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AB이 받은 용역대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당시의 관련 법령[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5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08. 8. 29. 서울특별시조례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면,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심의 자문에서 제척되고 위 규정은 서울시 L위원회에도 준용되는바,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던 M 사업의 시행사인 N의 대표이사인 0으로 하여금 AB과 1억 1,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② G대학교 H대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G대학교 H대학원 S최고위과정을 이수하고 H대학원 박사 과정을 입학할 예정이었던 0을 제자로서 지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 검찰에서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A를 심의과정에 서있는 '보초'라 표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통행세'라 표현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에는 개인적인 목적과 함께 심의와 관련한 사례의 성격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Z의 심의 전략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의한 연구비 지원이 오직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0은 서울시 L위원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심의에서도 도움을 받고 박사과정 지도교수 선정문제로 악화된 피고인 A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Z과의 비용 부담 문제로 연구비 지원이 늦어지는 와중에 서울시 L위원회의 M 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Z은 AB과 서둘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의 경위이다(피고인 A는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0으로부터 U-City 전문가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U-City 분야의 전문가인 AC이 대표이사로 있는 A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0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Z으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유는 '피고인 A'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Z이 AB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Z과 AB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AB에 의하여 용역수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용역대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이었다. 한편, AB차장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AJ는 Z으로부터 받은 위 용역대금을 회사 직원 명의 계좌로 월급 등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는 끝내 밝히지 못하였다. AJ는 검찰에서 인출한 현금은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회사운영비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마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용역대금 사용처에 대한 AJ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이와 더불어 그 무렵 피고인 A와 그 처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기도 하는바, 이는 AJ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앞서 살펴 본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의 서울시 L위원으로서의 직무, 피고인 A와0의 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 수수의 경위, 용역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이 받은 용역대금은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B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에 지도교수 선정 문제로 악화된 피고인 A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수한 돈에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 하므로, AB이 받은 용역대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제공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AB에서 받은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용역대금의 사용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아 용역대금이 반드시 피고인 A에게 전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의 가액인 1억 1,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 피고인 A는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맡은 공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심의하고 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기업과 학문연구 기관인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나, L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사 대표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위원회의 심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L위원회를 둔 취지가 몰각되어 결국 그 부작용은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므로, 피고인 A의 부적절한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게다가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중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0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BS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고 BS대학교 내에서 BZ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 9. 22. 서울시 K위원으로 위촉되어 2008. 9. 21.까지 4년간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서울시 K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K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K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2분과 및 3분과에 속한 위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L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은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2005. 8. 11.부터 2006. 2. 16.까지는 상호가 주식회사 P이었음, 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N는 2005.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Q 일대에서 서울시 M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지면적이 9,114.90㎡이고, 건축연면적이 168,001.44m이며, 지하 8층, 지상 32층 규모인 건물 2개동, 이른바 "R"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M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06. 2.경 M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A의 부사장인 CB으로부터0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0은 피고인 B이 부학장으로 있는 BS 대학교 공학대학원의 CC 최고위과정에 입학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N가 2005. 9.경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M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5. 4. 20. 개최된 제6차 서울시 K위원회 심의(위 심의 중 M 사업관련 안건은 'M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으로 심의결과 보류 결정됨)와 2005. 5. 17. 개최된 제8차 서울시 K위원회 심의(위 심의의 안건은 '제6차 K위원회 보류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심의결과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처리하도록 결정됨)에 참여하여 K위원으로서 M 사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그런데 M 사업은 2005, 6. 1.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U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서울시장의 지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그러던 중 2005. 8.경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가 0의 소개로 M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등 서울시 K위원들에게 M 사업이 서울시 U의 구속 등으로 장기간 보류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들로부터 청계천이 개통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계천의 시발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M 사업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W는 N를 설립하고 T로부터 M 사업을 1,7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자신은 N의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장의 역할을 맡고, 0으로 하여금 N의 대표이사로서 M사업을 시행하게 하였다.

N는 2006, 5, 24.경 M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등이 갖추어진 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L위원회 심의(M 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오다가 2005. 3. 18.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L심의를 받게 되었음)를 통과하였으나, 2006. 말경부터 오피스 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위 복합건물의 설계를 오피스로만 구성된 오피스 투타워(two-tower) 건물로 변경하고 2007. 4. 6. 위 오피스 투타워 빌딩, 이른바 "R 빌딩" 일체를 약 8,500억 원에 Y투자회 사이하 Y라고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2007. 11. 28. 개최된 제24차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L위원회 위원들은 M사업에 관한 "M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관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숙박시설 도입방안 검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관망탑 설치 검토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위 안건은 보류로 결정 되었다.

그때 N는 이미 M 사업의 설계를 오피스 투타워로 변경하고 오피스 투타워 빌딩을 Y에 일괄 매각하기로 하였으므로 L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숙박시설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결정한 L위원들을 설득하여 위 검토의견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L위원회 심의가 보류됨으로써 심의 통과가 지연되면 M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0은 M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와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0과 2 등은(Z과 AA은 6:4의 비율로 M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담당하였으므로 이하 2 등이라 한다)은 N가 이미 Z 등과 설계용역 변경계약(N는 2007. 2.경 Z 등과 용역대금 49억 3,000만 원에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2억 원은 관계회사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Z 등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성해 놓은 비자금 4억 원 중 Z 등이 보관하고 있는 2억 원 등을 이용하여 Z 등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17. 서울 강남구에 있는 CD 커피숍에서, 에게 2007. 11. 28. 개최된 서울시 L위원회 심의에서 위와 같이 M 사업에 관한 안건이 "보류"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다른 L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에 관한 L심의가 통과하도록 도와줄 테니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0으로부터 M 사업은 이미 오피스 투타워로 설계를 변경하여 이를 Y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숙박시설 등의 도입 없이 L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0으로 하여금 AA이 BS 대학교 산학협력단(BS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돈은 위 산학협력단에게 지급되는 간접비를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음, 피고인 B은 BS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1억 6,800만 원 중 간접비 1,488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임의대로 사용하였음)과 연구책임자를 피고인 B으로 하고 용역계약 금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하는 "3再와 도심지개발사업을 위한 PCM 접근 방향 연구기술개발 용역계약"이라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용역대금임을 가장하여 사례금으로 2007. 12. 24. BS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7,840만 원을, 2008. 4. 30. 위 계좌로 8,96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L위원회 위원은 K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AA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2007. 12. 17.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이 없다.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이 없는 피고인 B은 M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나. B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A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S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L위원회 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이 숙박시설의 도입 등의 조건 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설령 그와 같은 대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은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이었을 뿐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서울시 L위원회 심의 대상인 N가 시행하는 M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K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A과 '3再와 도심지개발사업을 위한 PCM 접근방향 연구기술개발 용역계약'이라는 제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2007. 12. 17.에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그 직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 할 것이므로,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에 종사한 피고인B은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서울시 L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피고인 B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

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내지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2) 서울시 K위원회와 L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B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A과 '3再와 도심지개발사업을 위한 PCM 접근방향 연구 기술개발 용역계약' 용역을 체결하였던 2007. 12. 17. 당시의 법령의 규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08. 8. 29. 서울특별시조례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시 공무원인 BO, BP 진술(수사기록 7권 4629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시 K위원회와 L위원회의 구성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K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 4명, 시의원 4명, 변호사 1명, 언론인 1명, 구청장 1명, 교수 14명으로 구성되며, K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서울시 K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의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과 해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변경과 해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서울시 K위원회는 제1, 2, 3분과위원회로 나누어지는데, 각 분과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울시 L위원회는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로 나뉘고, 제1위원회는 서울시 K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서울시 건축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제1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심의한다. 제2위원회는 서울시 K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서울시 건축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제2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서울시 K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제3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시 L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서울시에서 별도로 L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L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이 L심의를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서울시 K위원인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B이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과연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서울시 L위원회의 심의가 서울시 K위원회 위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의 직무 그 자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의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① 피고인 B은 서울시 K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번째 임기인 2004. 9.경부터 2006. 9.경까지는 제1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두 번째 임기인 2006. 9.경부터 2008. 9.경까지는 분과에 배정되지 않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서울시 K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K위원회 위원일 때 L위원회 위원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 L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서울시 K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는 하나 서울시 L위원회는 서울시 K위원회와는 다른 별개의 사항을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인 점, ③ 0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심의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심의 통과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건축학계 교수들이자 서울시 K위원회 동료 위원인 L위원회 위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심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다른 L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행위는 K위원회 위원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L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서울시 K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로 분과 배정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었다거나 서울시 L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에 관한 심의는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부임을 들어 피고인 B의 행위는 직무 그 자체이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서울시 L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분리되어 있고, 서울시 L위원회에는 서울시 건축위원들도 참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 위원회가 서울시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서울시 K위원인 B이 건축학계 교수들이자 서울시 L위원회 위원에게 심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K위원회 위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B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검사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이 청탁과 관련된 업무를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지만 관련 업무도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K위원회와 서울시 L위원회는 독립된 심의기구이고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의해 구성되는 기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 K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B이 서울시 L위원회 위원들에게 친분에 기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사업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면 형법 제132조에 정한 알선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B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0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민석

판사김세현

판사김세준